노조 "승려복지 쓰일 상표권 수입 5억, 제삼자에 지급"
조계종 "사실 아니다…생수·광고업체 간 별개 계약"
조계종 종무원노조, 자승 전 총무원장 배임혐의 고발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 노조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4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자승 스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국내 생수 업체와 상표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종단과는 무관한 제삼자에게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상표권 수수료 수입을 승려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애초 계약 목적이었는데, 연간 수수료 수입 가운데 상당 금액이 종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자에게 지급돼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억여원의 수수료가 제삼자에게 지급돼 종단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이 수수료를 지급할 제삼자를 특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자승 스님은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종도에게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노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오후 브리핑에서 "전 총무원장 스님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생수업체 또한 광고업체에 마케팅 홍보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했다.

자승 스님이 요구한 인물에 지급된 로열티라고 노조가 주장한 금액은 생수업체가 광고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이며, 이는 종단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 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계종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밀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며 "조계종 지부가 내부 사정 기관 등을 통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고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종무원 노조는 총무원장 거취를 둘러싸고 종단 내부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해 9월 종단사무 등을 담당하는 종무원들이 중심이 돼 설립된 단체다.

총무원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
조계종 종무원노조, 자승 전 총무원장 배임혐의 고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