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해외주식 무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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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내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무료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점점 증가하는 해외주식투자 자산규모에 해외투자에 대한 세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다. 그 이상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총 22%(주민세 2%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양도차손이 발생했거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초과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별 0.03%로 부과된다.
키움증권은 오는 31일 까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고객케어 차 무료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주고 있다"며 "또한 타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타사 자료도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점점 증가하는 해외주식투자 자산규모에 해외투자에 대한 세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다. 그 이상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총 22%(주민세 2%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양도차손이 발생했거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초과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별 0.03%로 부과된다.
키움증권은 오는 31일 까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고객케어 차 무료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주고 있다"며 "또한 타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타사 자료도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