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부터 중·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중금리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아지고, 업권별로 대출 금리도 차등화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대출상품 선택권도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금리대출 기준 최대 10%P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중금리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감독규정을 변경해 올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은 금융회사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신용자(4~7등급)에게 연 6~20%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활용한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이 자체 재원으로 빌려주는 민간 중금리대출로 구분된다.

지금은 은행을 비롯한 모든 업권에 같은 기준(평균 금리 연 16.5% 이하, 최고 금리 연 20% 이하)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연 6.5% 이하, 최고 연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연 8.5% 이하, 최고 연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은 ‘평균 연 11% 이하, 최고 연 14.5% 미만’으로, 캐피털은 ‘평균 연 14.0% 이하, 최고 연 17.5%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평균 ‘연 16% 이하, 최고 연 19.5% 미만’으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한 뒤 대출규제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중금리대출은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 이내로 맞춰야 하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여신전문 금융사들은 총자산에서 대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한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는 업권별로 조달금리가 다른데도 중금리대출 금리가 같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로 중금리대출 금리가 차등화되면 중·저신용자들이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