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사진=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사진=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4일 NHK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원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날 오전 6시 이전 곤 전 회장의 도쿄도 내 거주지를 방문,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며 이후 조사를 거쳐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체를 이끌던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소득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9일 도쿄지검에 체포된 바 있다.

이후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된 뒤 도쿄구치소에서 구금됐다가 지난달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일본 국내 주거 제한, 해외 방문 금지,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보석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중 지난해까지 7년간 오만의 대리점에 지출된 38억엔(약 380억원)가량의 자금 일부가 곤 전 회장이 사용했던 유람용 보트 구입 자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