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경단녀' "국민연금으로 노후 든든히"…추납신청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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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자 이른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4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이 추납신청을 많이 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추납 신청자는 12만3천559명으로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추납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증가해 더 든든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추납 신청자는 증가 추세다.
연도별 추납 보험료 신청현황을 보면, 2013년 2만9천984명에서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2017년 14만2천567명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통해 추납 대상자를 계속 확대했다.
애초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기에,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돼야 추납할 수 있다.
이런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명에 달한다.
나아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주고자 작년 1월 25일부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추납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자,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납신청이 두드러졌다.
이런 현상은 연령별, 성별 추납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2만3천559명 중에서 여성이 8만3천155명(67.3%), 남성이 4만404명(32.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만5천421명(44.9%), 50대 5만1천37명(41.3%)으로 50∼60대가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40대도 1만2천247명(9.9%)이었다.
반면 30대 4천134명(3.3%), 20대 이하 720명(0.6%)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상담받고 추납신청을 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낼 수 있지만, 금액이 많아서 부담되면 최대 60회(월 단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추납 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경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되니 유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특히 과거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4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이 추납신청을 많이 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추납 신청자는 12만3천559명으로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추납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증가해 더 든든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추납 신청자는 증가 추세다.
연도별 추납 보험료 신청현황을 보면, 2013년 2만9천984명에서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2017년 14만2천567명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통해 추납 대상자를 계속 확대했다.
애초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기에,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돼야 추납할 수 있다.
이런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명에 달한다.
나아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주고자 작년 1월 25일부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추납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자,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납신청이 두드러졌다.
이런 현상은 연령별, 성별 추납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2만3천559명 중에서 여성이 8만3천155명(67.3%), 남성이 4만404명(32.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만5천421명(44.9%), 50대 5만1천37명(41.3%)으로 50∼60대가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40대도 1만2천247명(9.9%)이었다.
반면 30대 4천134명(3.3%), 20대 이하 720명(0.6%)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상담받고 추납신청을 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낼 수 있지만, 금액이 많아서 부담되면 최대 60회(월 단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추납 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경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되니 유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