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몰릴 땐 더 일하되 주당 근로시간은 맞추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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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공장은 밤낮 없이 풀가동인데…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로 읽는 시사경제 - 탄력근로제
업무량 몰릴 때는 초과근무하고
업무량 줄면 근로자들 쉬도록 해
‘평균’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
에어컨공장·보안업체 등과 같이
특수성 띠는 업종에서 활용 가능
주요 선진국은 1년 단위로 적용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로 읽는 시사경제 - 탄력근로제
업무량 몰릴 때는 초과근무하고
업무량 줄면 근로자들 쉬도록 해
‘평균’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
에어컨공장·보안업체 등과 같이
특수성 띠는 업종에서 활용 가능
주요 선진국은 1년 단위로 적용

바쁠 땐 더 일하고, 한가할 땐 더 쉬고
예를 들어 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부합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일이 몰릴 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일해도 괜찮다.
대량 주문을 받은 납품업체나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업체는 일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 밤낮없이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바쁠 때 잠깐 일손을 덜자고 직원을 무작정 더 뽑아두기가 어렵다. 기존 직원들의 근무 일정을 여유롭게 조절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다.
美·日·佛은 1년 단위 탄력근로제가 대세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직원들이 6개월은 집중적으로 일하되 나머지 6개월은 업무량을 확 줄일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수개월 연속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올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정국’ 탓에 진척이 더디다.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더 늘리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여권은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함께 국회를 찾아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