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엘리엇 등 잇따른 국제 투자소송…정부, 대응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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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의견 총괄해 의사결정
론스타, 엘리엇 등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응단 단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는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분쟁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관련 기관이 그 사실을 신속히 대응단에 통보하고 자료·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대응단은 국제투자분쟁 예방 활동, 대응 과정에 필요한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 증거조사·수집, 법률자문·연구 등의 업무도 맡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응단 단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는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분쟁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관련 기관이 그 사실을 신속히 대응단에 통보하고 자료·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대응단은 국제투자분쟁 예방 활동, 대응 과정에 필요한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 증거조사·수집, 법률자문·연구 등의 업무도 맡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