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재 취약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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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정안 마련…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도 구축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내년부터 소화설비 설치 등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진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3층 이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 중에서도 일부 화재에 취약한 구조나 형태를 띤 건축물 종류를 지정한 다음 화재안전 성능강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능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만큼 준비를 위해 제정안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과 점검결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건축물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도 해야 한다.
지자체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보수·보강 등을 한 경우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도 건축물 관리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를 지정해 철거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내년부터 소화설비 설치 등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진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3층 이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 중에서도 일부 화재에 취약한 구조나 형태를 띤 건축물 종류를 지정한 다음 화재안전 성능강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능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만큼 준비를 위해 제정안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과 점검결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건축물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도 해야 한다.
지자체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보수·보강 등을 한 경우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도 건축물 관리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를 지정해 철거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