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피해지역에 대출 만기연장·특례보증·보험료 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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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은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통해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액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율도 0.1%로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도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필요한 만큼 보증받을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회사 지원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금융이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 유예하고 만기연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는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심각한 화재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 주고,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명보험(☎ 02-2262-6600)·손해보험(☎ 02-3702-8500) 협회는 상시 지원반을 운영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