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증액이 5%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에만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잦았다. 이같은 한계를 막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임대의무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본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담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간이 있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역세권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2000㎡에서 1000㎡로 완화했다.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