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5개월 만에 석방…도도맘과 사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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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163일 만에 석방
재판부 "도도맘 발언 신빙성 떨어져"
재판부 "도도맘 발언 신빙성 떨어져"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 163일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8부(부장판사 이원신) 심리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판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2015년 1월, 김미나 씨의 남편에게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미나 씨의 발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미나 씨가 남편과 대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미나 씨가 남편과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송 취하의 효력이 없는데도,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당시 상황을 의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8부(부장판사 이원신) 심리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판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2015년 1월, 김미나 씨의 남편에게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미나 씨의 발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미나 씨가 남편과 대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미나 씨가 남편과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송 취하의 효력이 없는데도,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당시 상황을 의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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