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출 정황 확인 못했지만 가능성 없지 않다"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조회한 법무관들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본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5일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과 함께 이들 법무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도 수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달 22일 밤 긴급 출국금지 조치되기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이들 법무관에게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됐거나 이들과 김 전 차관 측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김 전 차관 측이 출국에 실패한 이후 "사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알아봤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으로 미뤄 법무관들이 알아본 출국규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인이나 변호인이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이 이같은 경로로 출금 여부를 확인한 기록은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