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공식 발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 '내년 분담금' 협상 시작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금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5일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유효기간이 올해 1년간이어서 한·미는 이르면 다음달 11차 SMA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SMA에 대한 비준 동의가 이뤄져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특별협정과 함께 이행 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SMA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처리했다. 내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비준안에는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금지 △미집행된 군수지원 분담금 환수 등 6개 항목의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10차 협정이 발효됐지만 관심은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협상에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데다 취임 후에도 ‘세계의 경찰’ 노릇은 하지 않겠다면서 지속적으로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차 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측은 우리 측에 최대 1.5배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가급적 빨리 미국과의 협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SMA에 대한 비준 동의가 이뤄져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특별협정과 함께 이행 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SMA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처리했다. 내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비준안에는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금지 △미집행된 군수지원 분담금 환수 등 6개 항목의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10차 협정이 발효됐지만 관심은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협상에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데다 취임 후에도 ‘세계의 경찰’ 노릇은 하지 않겠다면서 지속적으로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차 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측은 우리 측에 최대 1.5배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가급적 빨리 미국과의 협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