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5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진 뒤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특별협정과 함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9년)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한미는 2020년 이후에 대해 적용할 11차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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