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수사 불가피"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연예인 지인이 권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구속됐다.

6일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황 씨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황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늘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까지 숙여 얼굴이나 표정도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선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연예인 지인이 권유"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