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구속…"연예인 지인이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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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마약 파동 예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구속됐다.
6일 수원지법은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황 씨는 선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마약 수사는 연예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작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작년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6일 수원지법은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황 씨는 선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마약 수사는 연예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작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작년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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