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다주택자?...임대사업 등록 `시들` 증여는 사상최대
올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증여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대출이 강화된 반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대신 자녀, 부인 등에 증여를 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천111명으로 전달 6천543명 대비 21.9% 감소했습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올해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걱정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달 30일 공시가격 확정 공시 전까지 임대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이라도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올해 처음으로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이달 30일 확정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두드러진 변화는 없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지에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신중해진 것은 분명하다"며 "혜택은 줄고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영향도 큰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 공포(4월 중순 예정)후 6개월 뒤인 10월 중순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현재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반면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의 증여는 전국적으로 11만1천863건이 신고돼 2017년(8만9천312건)보다 25.3%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4천765건으로, 2017년(1만4천860건) 대비 66.7%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회피성 사전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선 세무사들은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이 증여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는 주택이나 10년 장기임대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증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증여 등 변칙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 요구도 커지자,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 증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에도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2천369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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