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이명희.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이명희.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는 9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이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과 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당초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재판은 정식 공판으로 두 사람 모두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한항공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해 가짜 서류를 꾸며 불법 고용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다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