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700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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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발표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이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이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