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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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故) 조 회장이 소유한 유가증권 가치는 약 3454억원에 이른다. 상속세율 50%를 단순 적용하면 조 회장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봤다.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다.

주식담보대출로는 최대 609억원까지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가치가 1217억원 정도여서다. 보통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약 1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조 회장 일가가 그룹사를 통해 지급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속세금은 5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해 연간 약 350억원씩 납부할 수 있으나 현재는 납부 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커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고려된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일가들이 주요 주주들과의 협상을 통해 임원직을 유지하면서 회사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박 연구원은 "이런 가정은 조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보유증권을 기초로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부동산이 포함되면 계산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