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특구재단,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보와 특구재단.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확산을 위해 협력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오른쪽)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과 8일 특구재단 회의실에서「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기보는 기술평가와 기술금융,기술거래 등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특구재단과 협력해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일정 지분을 출자해 특구 내 설립한 기업이며,첨단기술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특구 내 입주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특구재단은 기술기반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공공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지원제도, 기술이전 인프라 등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지정 받으려는 중소기업들은 기보를 통해 면밀한 기술의 가치판단,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기술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양 기관의 지원 서비스들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