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합쇼핑몰 의무 휴무제,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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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은 소비자 가치가 중요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는커녕
다른 상인 괴롭히는 규제 말아야
황인학 < 한양대 특임교수 >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는커녕
다른 상인 괴롭히는 규제 말아야
황인학 < 한양대 특임교수 >
![[시론] 복합쇼핑몰 의무 휴무제, 실익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07.19049724.1.jpg)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조선시대의 ‘시장 억압 DNA’가 오늘날 정치권에 전승되고 있는 듯하다. 20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 계류 중인 이 법 개정안 수는 총 37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2㎞로 늘려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봉쇄하겠다, 복합쇼핑몰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달 이틀씩 문을 닫게 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이틀에서 나흘로 늘리겠다는 식이다.
둘째, 규제 법안이 통과돼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보호되는 효과는 작고,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우려는 크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며 2010년에 대규모 점포 등의 전통시장 1㎞ 이내 등록을 제한했고, 2012년에는 대형마트 등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신설했다.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규제를 강화하려면 과거 시행한 규제의 득실부터 따져야 한다. 2012년 규제 시행 이후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 매출액도 덩달아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 규제 이후 매출액이 5년 동안(2012~2016년) 연평균 2.4%씩 줄었다. 전통시장 매출액은 규제 이전에 평균 21조8000억원에서 규제 이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규제를 피해 전통시장에 가는 대신 온라인 쇼핑, 동네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대형마트 규제가 주변 상권의 침체를 부추겼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규제를 확대, 강화해서 얻을 실익은 없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강행하면 중소상인의 매출액과 고용이 감소할 게 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복합쇼핑몰 규제로 입점 소상공인 매출은 5.0%, 고용은 3.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래도 국회가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