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피고 측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부장판사)는 8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김두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날 준비기일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시민군의 장갑차에 의해 병사가 사망했다'는 회고록 표현에 대해 "무한궤도 장갑차는 당시 계엄군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다른 기록에서는 시위대 차량에 병사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상해 원인을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암매장은 없었다'는 회고록의 표현에 대해서도 전씨 측은 "문맥을 살펴보면 암매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과거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툴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18 단체 측은 "암매장 문제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며 "합리적인 의심 제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회고록에선 암매장이 없었다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5·18 단체 측은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것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회고록의 표현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