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시 처벌'·'인사청문 기한연장' 등 검증 강화

자유한국당은 8일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위증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포함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관계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임위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와 20일 이내에서 각각 20일 이내와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송부 요청 기간은 현행 '10일 이내'에서 '10일 이후 20일 이내'로 늘려 숙려기간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에 첨부하는 서류 가운데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은 현행보다 5년 늘려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며 "특히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응하지 않거나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검증을 회피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한을 연장해 자료를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실 검증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부실 검증 방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