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충돌을 빚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활동기한이 2개월도 안 남은 과거사위의 조사가 막바지로 갈수록 검찰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 사흘 전인 지난달 20일부터 대검과 출금 요청 공문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대검은 조사단 측에 “이번 사건은 과거 무혐의 처분됐고, 조사단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장자연 사건처럼 수사권고도 아직 없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은 조사단 활동에 철저히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다”며 “이 같은 ‘고려사항’을 통보한 것 자체가 이 원칙을 깨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 측은 검찰 조직이 검찰권 남용을 조사하는 과거사위 측의 조사를 방해하고 김 전 차관을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 내 공익법무관이 최근 몰래 김 전 차관의 출금 여부를 사전 조회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소통에 혼선이 있었을 뿐 출금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작년 11월 ‘신한금융의 남산3억원 의혹’ 사건에선 차장급 검사가 조사담당 평검사에게 전화해 “너희가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느냐”며 압박해 구설에 올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