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제공서비스 허용…신규카드부터 국제브랜드 수수료 올라가
최종구 "가맹점 수수료 의존하는 구태 머무르면 도태 면하기 어려워"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가 폐지된다.

카드사가 고객이나 가맹점에 각종 정보를 알릴 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이후 9개월이 지나도 고객의 계약 유지 의사가 없으면 해당 카드가 자동 해지된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은 정지되지만 이후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규제는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휴면카드를 살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나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도 탈회한 회원을 다시 유치하려고 마케팅 비용을 쓰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카드사는 휴면상태로 전환될 때 해당 고객에게 카드 사용정지와 카드 해지 의사를 물어야 하고, 휴면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

새로 발급되는 카드 중 비자(VISA)나 유니온페이(UPI) 마크가 붙은 카드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도 올라가게 됐다.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추가로 내는 수수료로 카드사용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2016년 비자카드와 유니온페이는 국제브랜드 수수료율을 각각 1.0%에서 1.1%, 0.6%에서 0.8%로 올렸는데 그 동안 카드사는 수수료율 인상분을 고객에 전가하지 않고 카드사가 부담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국제브랜스 수수료 인상분을 새로 발급되는 카드에는 적용하고 기존 회원은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고객이나 가맹점에 각종 안내를 할 때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로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각종 안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표준 약관상 대고객 고지사항의 안내 방법에 모바일 메시지를 추가하고 가맹점 약관변경이나 계약 갱신,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시에도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게 했다.

카드 갱신이나 대체 발급 시 지금은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도 가능해진다.

카드사 수익 다변화를 위해 각종 신사업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도 렌털업을 할 수 있지만, 리스 취급 중인 물건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사업자 대상 렌털(B2B)에 한해 취급 물건 제한을 없애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 규제로 심의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가 영업하며 취득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문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 산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겸영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를 신사업 진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소 완화한다.

기본적인 레버리지 규제 비율(6배)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이나 중금리대출 활성화 차원의 사업인 경우 총자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레버리지 비율에서 이미 한도가 차버린 우리카드의 경우 900억원 정도 자산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고, 다른 카드사들도 자산 확대 여력이 생긴다.

다만 금융위는 레버리지 비율 자체를 늘려달라는 카드사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레버리지 비율을 7배로만 올려도 총자산이 26조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나 카드사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카드사가 증자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구책을 통해 자본을 늘리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으로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