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EU에 고율관세…'대서양 무역전쟁'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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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어버스 보조금 부당"
112억달러어치에 부과 예고
112억달러어치에 부과 예고
미국이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제품 112억달러(약 12조8000억원)어치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자마자 미·EU 무역전쟁이 터진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EU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는 즉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에어버스를 겨냥하고 있었다. 미국은 2004년 EU가 에어버스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측이 오랜 공방을 벌인 끝에 WTO는 2011년 EU가 1968~2006년에 총 180억달러의 보조금을 에어버스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U는 이후 일부 항공기 보조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미국은 EU가 신형 기종을 개발할 때마다 ‘론칭 보조금’(착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WTO는 지난해 5월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론칭 보조금 때문에 보잉과 부품사 등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EU, 호주, 중국, 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보잉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USTR이 이날 EU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한 배경이다.
다만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 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양측이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연간 피해액이 110억달러가량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피해액이 과장됐다고 맞서고 있다. WTO는 현재 피해액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USTR은 이르면 올여름에 WTO가 피해액을 최종 산정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EU 제품에 관세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USTR이 이날 공개한 관세부과 예비품목엔 EU 28개국에서 생산되는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헬리콥터 같은 공산품을 비롯해 와인, 치즈, 연어, 게 등 농산물과 해산물이 망라됐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USTR은 EU가 에어버스 보조금을 완전 철폐할 때까지 EU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USTR이 이날 EU를 상대로 고율관세를 예고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미·EU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유럽, 한국, 일본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보호무역에 나선 결과다. 이에 맞서 EU는 28억유로어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미국과 EU는 관세전쟁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올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 영향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미·EU 간에 다시 전운이 고조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5월 중순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미국이 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보복관세 준비에 들어갔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가 보복(관세) 권리를 사용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며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국은 오래전부터 에어버스를 겨냥하고 있었다. 미국은 2004년 EU가 에어버스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측이 오랜 공방을 벌인 끝에 WTO는 2011년 EU가 1968~2006년에 총 180억달러의 보조금을 에어버스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U는 이후 일부 항공기 보조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미국은 EU가 신형 기종을 개발할 때마다 ‘론칭 보조금’(착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WTO는 지난해 5월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론칭 보조금 때문에 보잉과 부품사 등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EU, 호주, 중국, 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보잉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USTR이 이날 EU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한 배경이다.
다만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 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양측이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연간 피해액이 110억달러가량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피해액이 과장됐다고 맞서고 있다. WTO는 현재 피해액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USTR은 이르면 올여름에 WTO가 피해액을 최종 산정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EU 제품에 관세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USTR이 이날 공개한 관세부과 예비품목엔 EU 28개국에서 생산되는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헬리콥터 같은 공산품을 비롯해 와인, 치즈, 연어, 게 등 농산물과 해산물이 망라됐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USTR은 EU가 에어버스 보조금을 완전 철폐할 때까지 EU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USTR이 이날 EU를 상대로 고율관세를 예고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미·EU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유럽, 한국, 일본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보호무역에 나선 결과다. 이에 맞서 EU는 28억유로어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미국과 EU는 관세전쟁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올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 영향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미·EU 간에 다시 전운이 고조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5월 중순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미국이 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보복관세 준비에 들어갔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가 보복(관세) 권리를 사용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며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