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문제 언제 알았나…식약처 "2월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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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유발' 의혹에 코오롱 "방사선 처리로 안전성 확보" 주장
코오롱생명과학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함유된 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방사선 처리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9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형질전환세포의 위험성을 인지해 방사선 처리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HC)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를 3 대 1로 섞어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다.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쓴다.
문제는 연골세포인 줄 알았던 형질전환세포(TC)가 알고 보니 신장세포로 확인되면서 발생했다.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의약품 성분이 다른 것이다.
허가사항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였으나 유통 제품은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293유래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93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애초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당시 개발 초기 형질전환세포의 종양원성에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방사선조사(放射線照射·방사선에 노출 또는 쬐는 것)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같은 지적이 반복되자 이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FDA 및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방사선조사를 했으며, 형질전환세포 사멸을 확인한 후 출고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세포 모양이나 핵형 분석만 해도 알 수 있는데 15년 동안 293유래세포인 걸 왜 몰랐는지, STR 검사를 왜 이제 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STR 검사는 친자 확인 검사와 같은 유전체 및 유전자 검사법이다.
인보사의 세포가 허가된 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STR 검사를 통해 규명됐다.
회사는 "세포를 형질전환하면 세포모양 및 염색체 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게다가 단일 세포주였기 때문에 STR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보사는 판매 중지됐으며 식약처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증하고 있다.
국내에 판매된 인보사의 2액에서도 미국에서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연골세포 대신 293유래세포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판매 중지 약 한 달 전인 2월 말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위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약품의 성분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식약처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던 데 대한 비난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위 등을 받아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에서는 2월 말에 인보사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당시 연골유래세포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보받았을 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 때문에 국내 식약처에는 3월 22일 중간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음 인지한 시점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임상용 인보사를 제조한 바이오릴라이언스는 코오롱티슈진에 2월 말께 인보사의 세포가 허가사항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러한 중간결과를 3월 22일에 식약처에 알려줬다는 얘기다.
이후 3월 29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세포가 다르다는 최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했으며 이를 외부에도 공개했다.
회사는 인보사의 유통·판매를 중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3월 22일 첫 중간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흘 가까이 함구해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함유된 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방사선 처리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9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형질전환세포의 위험성을 인지해 방사선 처리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HC)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를 3 대 1로 섞어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다.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쓴다.
문제는 연골세포인 줄 알았던 형질전환세포(TC)가 알고 보니 신장세포로 확인되면서 발생했다.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의약품 성분이 다른 것이다.
허가사항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였으나 유통 제품은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293유래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93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애초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당시 개발 초기 형질전환세포의 종양원성에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방사선조사(放射線照射·방사선에 노출 또는 쬐는 것)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같은 지적이 반복되자 이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FDA 및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방사선조사를 했으며, 형질전환세포 사멸을 확인한 후 출고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세포 모양이나 핵형 분석만 해도 알 수 있는데 15년 동안 293유래세포인 걸 왜 몰랐는지, STR 검사를 왜 이제 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STR 검사는 친자 확인 검사와 같은 유전체 및 유전자 검사법이다.
인보사의 세포가 허가된 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STR 검사를 통해 규명됐다.
회사는 "세포를 형질전환하면 세포모양 및 염색체 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게다가 단일 세포주였기 때문에 STR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보사는 판매 중지됐으며 식약처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증하고 있다.
국내에 판매된 인보사의 2액에서도 미국에서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연골세포 대신 293유래세포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판매 중지 약 한 달 전인 2월 말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위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약품의 성분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식약처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던 데 대한 비난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위 등을 받아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에서는 2월 말에 인보사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당시 연골유래세포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보받았을 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 때문에 국내 식약처에는 3월 22일 중간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음 인지한 시점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임상용 인보사를 제조한 바이오릴라이언스는 코오롱티슈진에 2월 말께 인보사의 세포가 허가사항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러한 중간결과를 3월 22일에 식약처에 알려줬다는 얘기다.
이후 3월 29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세포가 다르다는 최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했으며 이를 외부에도 공개했다.
회사는 인보사의 유통·판매를 중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3월 22일 첫 중간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흘 가까이 함구해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