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들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2"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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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는 해사법학부 교수 8명이 힘을 합쳐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Ⅱ’(피앤씨미디어 출판사)를 펴냈다고 9일 밝혔다.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구성됐다.
한병호 교수는 “미주 지역 국가의 헌법과 바다”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이용희 교수는 “북극 북서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와 “이어도 주변수역 자원 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두편의 논문을 실었다.
강우예 교수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의사 형태”제목으로 집필했다.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3부문으로 나눠 구성됐다.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했다.
선박건조계약의 분야에서는 김철수 교수가 “영국법상의 선박소유권과 선박의 매매”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김인유 교수는 “선박유치권에 관한 연구”,정대 교수는 “선수금환급보증과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해상운송계약의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선장의 대리권에 관한 입법주의의 재검토”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지상규 교수는 “국제안전 관리규약(ISM Code) 및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상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규정을 통한 로테르담 규칙의 해석”과 “선박의 위부인정과 관련한 제문제”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해운정책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제도적 관점에서 본 부산항만공사(BPA)의 기능 확대 가능성과 부산항 관리운영시스템의 개선방향”, 김인유 교수는 “관행어업권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추천사에서 “해운 조선과 물류와 같은 전통적 해양산업과 함께 해양금융,보험,해양법률 등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산업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물이 해사발전과 해사법원의 부산설립의 밑거름이 되고,세계의 해양법률 서비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대 총장을 지냈던 오 시장은 “해양대 해사법학과는 문재인 대통령도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했던 유서깊은 학부이기도 하다”며 “해양 관련법의 중심축을 형성하고,세계 해양 분야를 리더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해사법학부 교수진은 이에 앞서 2017년에는 해양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피앤씨미디어)’를 출간했다.이 책은 바다와 관련한 쟁점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해 △헌법과 바다 △해양법의 법적 쟁점 △선박건조계약와 선체용선계약,해상보험계약에 관한 쟁점과 과제 등 12편의 논문을 담았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구성됐다.
한병호 교수는 “미주 지역 국가의 헌법과 바다”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이용희 교수는 “북극 북서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와 “이어도 주변수역 자원 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두편의 논문을 실었다.
강우예 교수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의사 형태”제목으로 집필했다.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3부문으로 나눠 구성됐다.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했다.
선박건조계약의 분야에서는 김철수 교수가 “영국법상의 선박소유권과 선박의 매매”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김인유 교수는 “선박유치권에 관한 연구”,정대 교수는 “선수금환급보증과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해상운송계약의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선장의 대리권에 관한 입법주의의 재검토”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지상규 교수는 “국제안전 관리규약(ISM Code) 및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상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규정을 통한 로테르담 규칙의 해석”과 “선박의 위부인정과 관련한 제문제”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해운정책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제도적 관점에서 본 부산항만공사(BPA)의 기능 확대 가능성과 부산항 관리운영시스템의 개선방향”, 김인유 교수는 “관행어업권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집필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추천사에서 “해운 조선과 물류와 같은 전통적 해양산업과 함께 해양금융,보험,해양법률 등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산업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물이 해사발전과 해사법원의 부산설립의 밑거름이 되고,세계의 해양법률 서비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대 총장을 지냈던 오 시장은 “해양대 해사법학과는 문재인 대통령도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했던 유서깊은 학부이기도 하다”며 “해양 관련법의 중심축을 형성하고,세계 해양 분야를 리더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해사법학부 교수진은 이에 앞서 2017년에는 해양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피앤씨미디어)’를 출간했다.이 책은 바다와 관련한 쟁점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해 △헌법과 바다 △해양법의 법적 쟁점 △선박건조계약와 선체용선계약,해상보험계약에 관한 쟁점과 과제 등 12편의 논문을 담았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