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미팅 참가비 빼돌린 연예인…화려함 뒤 '탈세' 반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인 기획사 세워 탈세 동원…연봉 신고 안 한 해외파 운동선수도
A씨는 다수의 드라마·영화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배우다.
그는 본인과 가족이 대표인 1인 기획사 법인도 운영하고 있다.
인기만큼 그가 버는 돈도 많았지만, 늘어나는 세금은 절대 달갑지 않았다.
결국 그는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보내준 뒤 신고 소득을 줄이고,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소득을 빼돌릴 수 있게 되자 그는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 외제 차를 사주는 호기도 부렸다.
물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대범해졌다.
가족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없이 가족들에게 넘겨주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호기의 끝은 세무조사였다.
A씨는 결국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됐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신종 호황 사업자 탈루 사례에는 연예인, 연예기획사 등이 다수 등장한다.
한 연예인은 팬 미팅을 열면서 받은 참가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팬 미팅 참가비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지만 해외 팬 미팅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가 차량 유지비를 내고 있음에도 이 비용을 모두 개인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치졸한' 연예인도 있었다.
한 해외파 운동선수는 해외에서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비거주자로 간주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번 소득으로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에게 부동산을 사주기도 했다.
국세청은 그가 국내 세무당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4억원도 부과했다. 한 인기 1인 방송 사업자는 해외 광고업체에서 광고비 20억원을 외화로 받은 뒤 이를 모두 신고 누락했다.
해외업체에서 외화로 지급받은만큼 과세당국이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가 만든 오판이었다.
결국 신고 누락한 수입은 5억원 상당의 추징액이 돼 그에게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애완견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 등을 겸하며 지역에서 인기를 끌던 한 동물병원의 원장은 부모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는 꼼수를 생각해냈다.
애견미용, 애완용품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 대상인 진료용역 수입으로 바꿔치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인 점을 악용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탈루 소득은 고스란히 가족 명의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흘러들었다.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과거 현금 수입 신고 누락, 거짓 세금 계산서 등이 주였던 탈세 수법은 최근에는 편법 증여, 역외탈세,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거래 등으로 날로 교묘해지는 추세다.
고액의 거짓 증빙을 소액으로 분산해 세무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증빙에 따른 범칙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예 증빙 없이 비용을 계상하는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전산 분석 틀을 고도화하고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본인과 가족이 대표인 1인 기획사 법인도 운영하고 있다.
인기만큼 그가 버는 돈도 많았지만, 늘어나는 세금은 절대 달갑지 않았다.
결국 그는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보내준 뒤 신고 소득을 줄이고,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소득을 빼돌릴 수 있게 되자 그는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 외제 차를 사주는 호기도 부렸다.
물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대범해졌다.
가족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없이 가족들에게 넘겨주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호기의 끝은 세무조사였다.
A씨는 결국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됐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신종 호황 사업자 탈루 사례에는 연예인, 연예기획사 등이 다수 등장한다.
한 연예인은 팬 미팅을 열면서 받은 참가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팬 미팅 참가비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지만 해외 팬 미팅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가 차량 유지비를 내고 있음에도 이 비용을 모두 개인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치졸한' 연예인도 있었다.
한 해외파 운동선수는 해외에서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비거주자로 간주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번 소득으로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에게 부동산을 사주기도 했다.
국세청은 그가 국내 세무당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4억원도 부과했다. 한 인기 1인 방송 사업자는 해외 광고업체에서 광고비 20억원을 외화로 받은 뒤 이를 모두 신고 누락했다.
해외업체에서 외화로 지급받은만큼 과세당국이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가 만든 오판이었다.
결국 신고 누락한 수입은 5억원 상당의 추징액이 돼 그에게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애완견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 등을 겸하며 지역에서 인기를 끌던 한 동물병원의 원장은 부모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는 꼼수를 생각해냈다.
애견미용, 애완용품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 대상인 진료용역 수입으로 바꿔치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인 점을 악용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탈루 소득은 고스란히 가족 명의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흘러들었다.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과거 현금 수입 신고 누락, 거짓 세금 계산서 등이 주였던 탈세 수법은 최근에는 편법 증여, 역외탈세,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거래 등으로 날로 교묘해지는 추세다.
고액의 거짓 증빙을 소액으로 분산해 세무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증빙에 따른 범칙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예 증빙 없이 비용을 계상하는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전산 분석 틀을 고도화하고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