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양육시설에 공기청정기 1800여대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천800여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등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 등 총 9억원을 집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아동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천800여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는 입소 아동 7명당 1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7인 이상 거주시설은 아동 수에 비례하여 보급하고, 100인 시설의 경우 최대 15대까지 지원한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CA인증(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초미세먼지(PM2.5)까지 제거가 가능한 공기청정기를 일괄 구매해 보급할 예정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만5천여명의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보다 맑은 공기를 마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육시설 생활 아동이 미세먼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등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 등 총 9억원을 집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아동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천800여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는 입소 아동 7명당 1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7인 이상 거주시설은 아동 수에 비례하여 보급하고, 100인 시설의 경우 최대 15대까지 지원한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CA인증(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초미세먼지(PM2.5)까지 제거가 가능한 공기청정기를 일괄 구매해 보급할 예정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만5천여명의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보다 맑은 공기를 마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육시설 생활 아동이 미세먼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