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복구는 내년부터 시행…산림청, 산불 피해지 조사·복구 착수
강원 산불 피해지 주택·도로변·관광지 중심 긴급복구 조림
산림청이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강릉,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에 대해 주택과 도로변, 관광지를 중심으로 연내 긴급복구 조림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항구복구 계획에 따라 정밀 산림조사 후에 기후·토양 등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복구 조림을 시행한다.

산림청은 10일 강원 산불 피해지에 대한 현장점검과 조사·복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 산불로 집계된 산림 피해규모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위성영상(아리랑 3호) 분석결과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 합계 잠정 1천757ha로 집계됐다.
강원 산불 피해지 주택·도로변·관광지 중심 긴급복구 조림
고성·속초가 700ha, 강릉·동해 714.8ha, 인제 342.2ha 등으로, 정확한 피해면적은 산림청 주관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산림 분야 피해 현장조사는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과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위성영상 분석 자료와 드론을 활용해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최대한 이용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합동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강원 산불 피해지 주택·도로변·관광지 중심 긴급복구 조림
산림 피해조사가 끝나면 전문가, 산주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분야 복구는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구분해 시행할 방침이다.

응급복구는 재해대책비와 긴급벌채비를 활용해 연내 시행하며, 항구복구는 정밀조사와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한다.

응급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관광지에 대해 긴급복구 조림을 시행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산지사방 등을 통해 재해발생원인 제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항구복구는 정밀 산림조사 후에 기후·토양 등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복구 조림을 시행한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나 훼손된 계류지는 사방예산을 활용해 사방댐 조성과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실행하는 등 산림복원과 병행해 추진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날 고성, 강릉 산불 피해지를 방문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강릉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직원들과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이번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으면 면밀하게 분석해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산불 특수진화대 증원, 신속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 헬기와 임도 확충 등 제도적인 보완으로 대형 산불 발생 때 조기 진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예산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