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바라고 금품 제공·채용 청탁…일반 사기 피해자와 달라"
윤장현, 선거법 무죄 주장하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51)씨의 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오인하고 속은 것은 사실이나 금품 제공과 부정 채용 등을 통해 정당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주고 선거를 왜곡시키려 해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천과 관련해 단순한 부탁을 넘어 대통령과 당 대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 전직 시장으로서 광주시의 명예에도 깊은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공천을 바랐다면 진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지 의심하고 확인했을 것이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사재를 털어 시민운동을 해왔고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 어렵다는 말에 속아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 2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을 청탁한 데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의 정규직 제공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광주시민께 거듭 사과드린다.

정치나 공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며 의료봉사를 하며 살 기회가 다시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도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자신을 속인 데 대해 사죄하며 눈물을 흘리는 김씨에게 한차례 포옹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하고 공사 일자리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의 취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과 김씨는 부정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윤 전 시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