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예인·유투버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유명 배우 A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한 후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등으로 3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해외에서 활동하며 받은 계약금·연봉 신고를 누락한 한 운동선수와 유튜버, 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의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를 분야별로 보면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 가상현실(VR) 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20명과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3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핵심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등 35명과 함께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등의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며 "불공정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이후 2년간 고소득사업자 중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고소득사업자 중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는데 조사건수는 전년(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세액(6,719억원)은 3.6%인 240억원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사업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종·호황 업종 및 분야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소득수준 향상, 여가를 중시하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형태의 복잡화, 파생금융상품·펀드와 같은 투자수단의 다변화 등으로 전문직종은 더욱 세분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붐, 세계진출 러시 등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수법이 더욱 고도화·지능화해 기존에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에서 최근 무증빙 경비 계상, 타인 명의 법인 설립 후 허위증빙 수취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다수로부터 소액으로 분산해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방식,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뒤 대출이자 대납하거나 영업이 잘되는 사업장을 대가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편법 증여 방식 등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밖에 해외 발생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소액 분산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비지출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김 국장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지속적인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노력에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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