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노인 외래 정액제'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일 때 1500~500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데 기준이 바뀌면 69세라도 많게는 7500원을 내야 한다.

또한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본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의료보장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수준을 향상하려는 방안이다.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환자지원팀'은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원 중에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퇴원 이후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도 연계해준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더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제공 기관과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역에는 간호인력 1000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이 배치된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손본다. 단순히 의료제공량을 기준으로 수가를 지불하지 않고 질과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의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끌어올리고,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70.0%(2023년)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종합계획에 따른 5년간 소요재정은 6조4569억원이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임출산 진료비 등 보장성 강화대책에 1조3000억원,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확립 지원에 2조1000억원, 응급실·중환자실 필수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 수가 보상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