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8개 항암제·요법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막대한 항암 치료 비용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간병서비스 지원은 현재 75만 명에서 2023년 2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항암제·간염치료제 등 48개 항목 건보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암 치료와 관련해 전립선암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 비용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올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추가로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를 비롯해 2023년까지 총 48개 치료제·요법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0년엔 골다공증 치료제, 2021년 간염치료제와 당뇨병용제 등의 건보 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는 2021년까지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두경부, 흉부, 척추(MRI), 비뇨기, 심장, 혈관(초음파) 등 아직 비급여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차례로 급여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에 MRI 비용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 초음파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크게 확대한다. 이 제도는 입원 환자를 가족이 간병하느라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원에서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엔 대상자가 75만 명에 그쳤는데 2023년까지 250만 명으로 확대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환자 부담률은 진료비의 21~42%에서 5~20%로 낮춘다. 난임치료 시술 적용 연령은 현행 만 45세이지만 단계적으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