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삼성동 대종빌딩 정밀진단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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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불가능" E등급 판정
강남구 "재건축 신속 지원"
강남구 "재건축 신속 지원"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사용이 제한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사진)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았다.
강남구는 10일 대종빌딩 소유자(관리주체)가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이 나와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유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슬래브, 보, 기둥, 벽체에 균열, 누수, 단면손실, 철근 노출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되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 보, 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1991년 10월에 사용 승인된 대종빌딩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의 건축물이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됐지만 작년 12월 지상 2층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긴급 합동점검을 한 결과 추가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종빌딩을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고, 소유자에게 긴급 구조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토록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유자가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강남구는 10일 대종빌딩 소유자(관리주체)가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이 나와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유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슬래브, 보, 기둥, 벽체에 균열, 누수, 단면손실, 철근 노출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되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 보, 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1991년 10월에 사용 승인된 대종빌딩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의 건축물이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됐지만 작년 12월 지상 2층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긴급 합동점검을 한 결과 추가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종빌딩을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고, 소유자에게 긴급 구조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토록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유자가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