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주식 관련 업체 재판 어땠나…"회사에 판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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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두고 보험사끼리 다툰 사건…이테크건설 유불리와 거의 무관
'보험료 상승으로 오히려 불리한 판결' 지적도…"재판회피 주장도 다소 무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관련된 사건을 맡아 회사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실제 판결이 어땠는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 11일 삼성화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 정치권이 주목한 건 이 후보자가 주주인 이테크건설에서 하청을 준 업체가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둘러싸고 보험금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회사의 발전설비 조립공사 중 기중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대에 정전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인근 공장에 설비피해가 발생하자 이 공사의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보험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한 사건이다.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가 사고를 낸 기중기 회사의 공제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 후보자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았다.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 쪽에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 공사에서 삼성화재와 맺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 한 곳이 이테크건설이었다.
기중기 공사 관련 부분을 이테크건설이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었고, 하청을 맡겼다.
이 후보자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보험업체 두 곳 사이에서 누가 사고 보험금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테크건설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 보험사 중 누가 지느냐의 문제"라며 "피보험사에 불과한 이테크건설은 어떠한 판결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더라도 판결에 따라 이테크건설이 간접적으로 유리한 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추론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삼성화재가 패소함으로써 보험료가 상승할 요인이 된다면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이 도리어 불리하게 여겨질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판결의 유불리를 떠나 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된 사건이므로 이 후보자가 재판을 맡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재판을 기피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에 그런 논리라면 판사나 판사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와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모두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무리가 섞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재판을 맡아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의 지적을 계속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보험료 상승으로 오히려 불리한 판결' 지적도…"재판회피 주장도 다소 무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관련된 사건을 맡아 회사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실제 판결이 어땠는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 11일 삼성화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 정치권이 주목한 건 이 후보자가 주주인 이테크건설에서 하청을 준 업체가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둘러싸고 보험금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회사의 발전설비 조립공사 중 기중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대에 정전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인근 공장에 설비피해가 발생하자 이 공사의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보험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한 사건이다.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가 사고를 낸 기중기 회사의 공제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 후보자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았다.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 쪽에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 공사에서 삼성화재와 맺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 한 곳이 이테크건설이었다.
기중기 공사 관련 부분을 이테크건설이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었고, 하청을 맡겼다.
이 후보자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보험업체 두 곳 사이에서 누가 사고 보험금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테크건설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 보험사 중 누가 지느냐의 문제"라며 "피보험사에 불과한 이테크건설은 어떠한 판결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더라도 판결에 따라 이테크건설이 간접적으로 유리한 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추론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삼성화재가 패소함으로써 보험료가 상승할 요인이 된다면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이 도리어 불리하게 여겨질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판결의 유불리를 떠나 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된 사건이므로 이 후보자가 재판을 맡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재판을 기피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에 그런 논리라면 판사나 판사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와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모두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무리가 섞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재판을 맡아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의 지적을 계속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