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전 경영지배인 횡령"…상장적격성 심사사유 추가
경남제약은 전 경영지배인인 김상진 씨를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혐의와 관련해 당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고소장 제출 후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시장안내 공시를 통해 "경남제약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알렸다.

앞서 경남제약은 작년 12월 회계처리 위반 적발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으로 인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가 올해 1월 개선기간 1년을 얻어 회생 기회를 얻은 바 있다.

한편 경남제약은 이날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주간사(자문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별도로 공시했다.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간사(자문사) 선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받아 이달 18일 이사회에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 17일 전후로 우량한 SI(전략적 투자자) 또는 FI(재무적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일반의약품 전문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무좀약 '피엠' 등으로 유명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