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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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들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체불 금액은 앞으로 3년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게재된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를 앞두고 작년 12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 대상 사업주들에게 소명 기회를 줬다.
이 기간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한 사업주와 체불 임금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내놓은 사업주 등 33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사업주가 인적 사항 공개를 피하기 위해 체불 임금 청산에 나선 것은 명단 공개 제도가 청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 중에는 일부러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고용해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악덕 사업주도 있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104명)가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95명), 30∼99인 사업장(16명), 100∼299인 사업장(4명), 300인 이상 사업장(1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13명)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주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도 했다.
이들은 인적 사항과 체불 금액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들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체불 금액은 앞으로 3년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게재된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를 앞두고 작년 12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 대상 사업주들에게 소명 기회를 줬다.
이 기간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한 사업주와 체불 임금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내놓은 사업주 등 33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사업주가 인적 사항 공개를 피하기 위해 체불 임금 청산에 나선 것은 명단 공개 제도가 청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 중에는 일부러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고용해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악덕 사업주도 있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104명)가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95명), 30∼99인 사업장(16명), 100∼299인 사업장(4명), 300인 이상 사업장(1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13명)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주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도 했다.
이들은 인적 사항과 체불 금액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