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北노동자 823명 송환…2017년 말 기준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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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가 2017년 12월 22일부터 최근까지 북한 노동자 823명을 송환했다고 대북제재 중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에 제출해 10일 공개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는 이같이 전하면서 이는 2017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을 거두는 북한 국적자 숫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7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상호 대사 파견을 중지하고,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와 북한 회사들에 대한 신규 사업 허가증의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각국이 2019년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결의 채택 15개월 이내인 올해 3월까지 북한 노동자의 현황 등이 담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에 제출해 10일 공개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는 이같이 전하면서 이는 2017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을 거두는 북한 국적자 숫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7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상호 대사 파견을 중지하고,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와 북한 회사들에 대한 신규 사업 허가증의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각국이 2019년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결의 채택 15개월 이내인 올해 3월까지 북한 노동자의 현황 등이 담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