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11∼16일 피해조사
강원산불 조립주택·6천만원 융자…주거비 1300만원 별개
강원도 일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천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세대, 1천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24㎡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이 재해·재난 복구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거처로 제공하고 있으나 원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조립주택 설치로 이재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립주택 설치에는 예비비 등 재원을 투입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제작과 설치에 들어간 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조립주택 가격은 3천만원 선으로,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로 50%씩 지원하며 정부는 약 2년으로 잡은 사용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회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립주택은 당장 이날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해 주문 제작 기간을 거쳐 이르면 1개월 안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강릉·동해에서 178호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실된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천만원을 이자율 연 1.5%에 17년 분할 상환 등 조건으로 빌려준다.

원칙상 완전히 파손된 '전파' 주택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반파' 등의 경우에도 주민이 원하면 융자해줄 방침이다.

주택 복구 융자와 조립주택 지원 등은 주거지원 보조비 1천300만원과는 별개로 제공된다.
강원산불 조립주택·6천만원 융자…주거비 1300만원 별개
영농기 시작에 즈음해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희망 농가에 정부가 보유한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다.

지역에서 선호하는 품종인 '오대벼'는 공동 육묘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지역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천100여개를 배치해 필요 농가에 무상으로 빌려준다.

농기계 수리팀도 투입해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방자치단체 긴급가축진료반은 화상·연기흡입 등 피해를 본 가축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 농업인을 위해서는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 이자 면제, 신규 대출 1천200억원, 기존 대출금 저리 대환용 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 기업의 범위는 '간접 피해'로 넓힌다.

사업체가 직접적으로 불에 탄 경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래처 등이 그 대상이다.
강원산불 조립주택·6천만원 융자…주거비 1300만원 별개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지원자금 융자는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늘린다.

지원방안에는 보증수수료를 0.5%에서 0.1%로 낮추는 특별보증 등도 포함됐다.

큰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은 집중 홍보, 관광업체 대상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시설보수·영업 자금 저리 특별융자 등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료,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감면과 TV 수신료 면제 등도 이뤄진다.

피해 지역의 13개 학교와 1개 관련 기관은 약 1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피해 복구를 추진한다.

피해 가정 학생은 교과서, 교복, 체육복, 학용품, 가방, 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들어가는 돈은 2019년도 예산에 1조8천억원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1천567억원,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원 등의 재난대책비도 가용 예산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예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로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응을 총괄해 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오를 기해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