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부순환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따라 카메라 등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7월부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한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다.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과속 구간단속 대상이 된 곳은 내부순환로가 유일하다.
1999년 개통한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그간 주변 주택가에서 교통소음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7년 주변 한 아파트에서 측정한 결과 주간에는 최대 78dB(데시벨), 야간에는 최대 77dB의 소음이 발생했다.
80dB은 지하철 전동차 내 소음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방음벽 설치를 검토했으나 고가도로 구조상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협조를 받아 구간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속도가 줄어들면 소음뿐 아니라 곡선·터널 구간 교통사고도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간단속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70㎞로 유지될 경우 야간시간 대 소음이 최대 4dB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홍지문터널∼길음 IC의 진입·진출 램프 6곳에도 레이저 방식 장비를 설치해 진출입차량을 대상으로도 과속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7월 시범 운영 이후 3개월의 시스템 점검·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실제 단속을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음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