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선 비준 후 입법' 주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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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교착에 노동계 선 비준 요구…정부는 부정적 입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양상이다.
이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 노동관계법부터 개정한다는 '선(先) 입법 후(後) 비준'의 로드맵을 포기하고 '선 비준 후 입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1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이번 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할지, 논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 논의 시한을 이달 초로 잡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9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 한국의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EU 측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했다.
EU는 한국의 한-EU FTA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경우 노사관계 개선위보다 노사정 대표의 급이 높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노사단체 부대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에서도 합의를 못 낸 만큼, 운영위로 논의를 옮겨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개선위가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로 보낼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더라도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9일 한-EU FTA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 여름 전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능하냐'는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질문에 '확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춘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플랜 B'로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해야 한다는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선 입법 후 비준' 로드맵이 꽉 막힌 만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순서를 뒤집어 ILO 핵심협약 비준부터 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경우 입법 사항에 해당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관련법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 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준권을 행사하면 1년 안으로 (협약과 상충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선 비준'을 하면) 그 자체가 국회의 법 개정을 위한 촉진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장도 이날 오전 ILO 긴급공동행동 토론회에서 "'선 입법 후 비준' 주장은 논리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 없이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 타당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하는 경우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최근 노동 3대 학회 공동토론회에서 '선 비준'을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야당과 경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 비준을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사회적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신 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양상이다.
이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 노동관계법부터 개정한다는 '선(先) 입법 후(後) 비준'의 로드맵을 포기하고 '선 비준 후 입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1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이번 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할지, 논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 논의 시한을 이달 초로 잡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9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 한국의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EU 측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했다.
EU는 한국의 한-EU FTA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경우 노사관계 개선위보다 노사정 대표의 급이 높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노사단체 부대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에서도 합의를 못 낸 만큼, 운영위로 논의를 옮겨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개선위가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로 보낼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더라도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9일 한-EU FTA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 여름 전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능하냐'는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질문에 '확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춘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플랜 B'로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해야 한다는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선 입법 후 비준' 로드맵이 꽉 막힌 만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순서를 뒤집어 ILO 핵심협약 비준부터 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경우 입법 사항에 해당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관련법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 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준권을 행사하면 1년 안으로 (협약과 상충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선 비준'을 하면) 그 자체가 국회의 법 개정을 위한 촉진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장도 이날 오전 ILO 긴급공동행동 토론회에서 "'선 입법 후 비준' 주장은 논리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 없이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 타당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하는 경우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최근 노동 3대 학회 공동토론회에서 '선 비준'을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야당과 경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 비준을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사회적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신 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