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호 오늘이 100번째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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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탄생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그럼 언제 어떤 연유로 이 국호가 생겨났을까?
오늘, 즉 4월 11일은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국호로 자리 잡은 지 꼭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0년 전 이날, 임시정부는 그해를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기존의 '대한제국'과 결별했다.
'대한'(大韓)과 '민국'(民國)을 붙임으로써 전제국가가 아니라 주권재민의 나라임을 온 세상에 선언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국명의 영어 표기를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국명이 탄생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는 최근 펴낸 신간 '100년의 헌법'에서 그 취지와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준다.
한 교수가 저서의 곳곳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왕국이었던 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국이 됐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최고통치자인 황제가 무한한 군주권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제국(帝國)이었다.
천지개벽의 변화는 1919년 4월에 이뤄졌다.
중국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치열한 논쟁을 거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반포했다.
전문 10개 조로 구성된 이 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해 국호의 변경과 함께 주권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히 했다.
황제주권에서 주권재민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국호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4월 10일까지 임시정부에 제출된 국가 명칭의 후보는 '신한민국', '한양정부',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등이었다.
그중 국명을 '대한'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선'으로 하느냐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국체를 놓고서도 '제국', '민국', '공화국' 등으로 엇갈렸고 일부에선 아예 국체를 붙이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격론 끝에 이튿날인 11일 새벽에 공식 채택된 명칭이 바로 '대한민국'. 이 국명의 실제 제안자는 조소앙(1887~1959)으로 알려져 있다.
여운형(1886~1947) 등 일부는 "그 '대한'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며 '대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극구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는 '대한'이라는 이름이 국민 정서에 이미 깊숙이 스며든 상태였다.
이를 쓰자고 찬동한 이들은 "일본에게 빼앗긴 국호이니 다시 찾아 독립했다는 의의를 살려야 하고, 중국도 혁명 후에 혁신의 뜻으로 '민국'을 쓰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날 처음 등장해 임시정부의 명칭이 된 '대한민국'은 1945년 8·15해방 후 독립국가의 국호로 자리 잡았다.
이때도 국호를 놓고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대한민국' 등이 제기됐으나 1948년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 교수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을 누르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기미년에 2천만 민족의 피로 물들여 명명한 국호이고, 이 국호로써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그럼 언제 어떤 연유로 이 국호가 생겨났을까?
오늘, 즉 4월 11일은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국호로 자리 잡은 지 꼭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0년 전 이날, 임시정부는 그해를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기존의 '대한제국'과 결별했다.
'대한'(大韓)과 '민국'(民國)을 붙임으로써 전제국가가 아니라 주권재민의 나라임을 온 세상에 선언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국명의 영어 표기를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국명이 탄생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는 최근 펴낸 신간 '100년의 헌법'에서 그 취지와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준다.
한 교수가 저서의 곳곳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왕국이었던 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국이 됐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최고통치자인 황제가 무한한 군주권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제국(帝國)이었다.
천지개벽의 변화는 1919년 4월에 이뤄졌다.
중국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치열한 논쟁을 거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반포했다.
전문 10개 조로 구성된 이 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해 국호의 변경과 함께 주권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히 했다.
황제주권에서 주권재민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국호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4월 10일까지 임시정부에 제출된 국가 명칭의 후보는 '신한민국', '한양정부',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등이었다.
그중 국명을 '대한'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선'으로 하느냐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국체를 놓고서도 '제국', '민국', '공화국' 등으로 엇갈렸고 일부에선 아예 국체를 붙이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격론 끝에 이튿날인 11일 새벽에 공식 채택된 명칭이 바로 '대한민국'. 이 국명의 실제 제안자는 조소앙(1887~1959)으로 알려져 있다.
여운형(1886~1947) 등 일부는 "그 '대한'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며 '대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극구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는 '대한'이라는 이름이 국민 정서에 이미 깊숙이 스며든 상태였다.
이를 쓰자고 찬동한 이들은 "일본에게 빼앗긴 국호이니 다시 찾아 독립했다는 의의를 살려야 하고, 중국도 혁명 후에 혁신의 뜻으로 '민국'을 쓰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날 처음 등장해 임시정부의 명칭이 된 '대한민국'은 1945년 8·15해방 후 독립국가의 국호로 자리 잡았다.
이때도 국호를 놓고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대한민국' 등이 제기됐으나 1948년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 교수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을 누르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기미년에 2천만 민족의 피로 물들여 명명한 국호이고, 이 국호로써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