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초기 낙태금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 입력2019.04.11 14:49 수정2019.04.11 14: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재 "임신초기 낙태금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임산부 자기결정권 과도한 침해"…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 '전면허용' 방지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 해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 2 "'행복추구권 침해' 낙태죄 폐지"…청소년·종교계 '릴레이'촉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해야" 개신교 단체·시민단체, 오후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3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곧 발의…국회가 나서야 할 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오늘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저는 형법상 낙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