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받은 '녹색 재활용 비닐봉투'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안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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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수지 60% 사용한 친환경 비닐봉지로 우수한 강도와 합리적인 가격 갖춰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420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달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1회용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크기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은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상품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최초로 비닐봉투 포장재 중 환경부 환경표지(EL606, 포장재)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가 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는 비닐봉투 제작 전문업체인 ㈜동우화학(대표 김용준)과 태양봉투(대표 채충배)가 제작하고, 기능성 마스터뱃치 제조 업체인 ㈜애니켐(대표 이옥란)이 판매한다.
가장 큰 특징은 환경표지(EL606, 포장재) 인증에서는 재생 원료를 40% 이상 사용한 것을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로 규정하는데 반해, 이 제품은 재생수지를 무려 60%나 사용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재생수지 펠렛으로 가공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는 신제 폴리에틸렌 수지로 만든 일반 비닐봉투와 동일한 수준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젖은 제품의 포장이 가능하다.
㈜에니켐 전승호 박사는 “환경표지(EL606)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는 친환경 녹색 제품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녹색’으로 제조되었으며, 우수한 강도와 젖은 제품의 포장이 가능하여 현재 직면한 비닐봉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다양한 장소에서 친환경 녹색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자원의 순환과 환경보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친환경 녹색제품인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크기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은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상품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최초로 비닐봉투 포장재 중 환경부 환경표지(EL606, 포장재)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가 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는 비닐봉투 제작 전문업체인 ㈜동우화학(대표 김용준)과 태양봉투(대표 채충배)가 제작하고, 기능성 마스터뱃치 제조 업체인 ㈜애니켐(대표 이옥란)이 판매한다.
가장 큰 특징은 환경표지(EL606, 포장재) 인증에서는 재생 원료를 40% 이상 사용한 것을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로 규정하는데 반해, 이 제품은 재생수지를 무려 60%나 사용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재생수지 펠렛으로 가공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는 신제 폴리에틸렌 수지로 만든 일반 비닐봉투와 동일한 수준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젖은 제품의 포장이 가능하다.
㈜에니켐 전승호 박사는 “환경표지(EL606)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는 친환경 녹색 제품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녹색’으로 제조되었으며, 우수한 강도와 젖은 제품의 포장이 가능하여 현재 직면한 비닐봉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다양한 장소에서 친환경 녹색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자원의 순환과 환경보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친환경 녹색제품인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