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관리보전지역 제2공항 건설 막는 조례는 위헌·위법"
원 지사는 11일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명환 의원이 "원 지사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을 반대하느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급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가 포함돼있어서 이 개정안을 두고 제2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원 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 경관이나 주변 형상을 보전해야 하지만 도로 등 공공목적으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개발할 수 있다"며 "도로도 만들 수 있는데 공항을 배제해 제2공항 부지를 원천적으로 개발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에 가면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국토부 의견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원 지사는 "조례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는 없다.

입법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