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 "단독주택 증여는 이달 안에 끝내라"
“단독주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이달 말, 토지를 증여할 계획이라면 5월 말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사진)은 “절세를 위해 증여를 고려할 땐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에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한다. 새로운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면 전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낸다.

원 팀장은 “증여세는 시세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곤 한다”며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해야 취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취득세 또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증여로 명의를 옮기는 경우 증여세를 시세로 계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증자가 많으면 증여받는 사람 각자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과세표준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줄어든다. 원 팀장은 “얼마에 줬는지가 아니라 얼마에 받았는지를 증여세로 계산한다는 게 중요하다”며 “부모가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 세 명에게 나눠 증여할 경우 자녀 한 사람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가 적다”고 설명했다.

원 팀장은 매도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까닭이다.

원 팀장은 증여를 활용한 이 같은 절세 전략을 오는 26일 열리는 ‘제2회 한경 집코노미 부동산콘서트’에서 소개한다.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공동명의 전략과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실익도 따져볼 예정이다. 원 팀장이 강연자로 나서는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는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sp.hankyung.com/edition_2019/jipconomy/)에서 자세한 행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5만5000원이다. (02)3277-9986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