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2주까지 낙태 괜찮다?…의료계 "일괄 규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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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념 따른 '낙태 거부권' 논의 필요…"낙태 늘지 않을 것" 분석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서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존중권 등과 관련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주수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임신 22주'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A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기를 의사들이 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해외와 마찬가지로 임신 12∼16주에 시행되는 낙태수술은 산모에게 큰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B 산부인과 전문의는 "태아의 생존 여부를 볼 때 임신 16주 태아는 의학 발달로 출생 후 기계에 의존한 호흡과 영양 공급으로 생존할 수 있다"며 "16주 이상으로 낙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C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마다 월경 주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주수를 정할 수는 없다"며 "산모의 건강을 위해 낙태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의학적 측면에서 낙태 허용 임신 주기는 일관되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합법적 낙태를 임신 24주까지로 봤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강간에 의한 임신 등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김동석 회장은 "산모와 태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규정하기 어렵다"며 "정밀초음파는 임신 24∼26주에 보게 되는데 뇌 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이 늦게 발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텐데 의학적 측면에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날 헌재 판결에 따라 낙태수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음성화된 건수가 양성화될 뿐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회장은 "낙태수술 시행 건수는 최근 들어 피임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낙태가 허용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낙태를 많이 할 것이라는 추측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는 개별 의사의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D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우려스럽다"며 "현재는 진료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11일 의료계에서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존중권 등과 관련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주수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임신 22주'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A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기를 의사들이 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해외와 마찬가지로 임신 12∼16주에 시행되는 낙태수술은 산모에게 큰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B 산부인과 전문의는 "태아의 생존 여부를 볼 때 임신 16주 태아는 의학 발달로 출생 후 기계에 의존한 호흡과 영양 공급으로 생존할 수 있다"며 "16주 이상으로 낙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C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마다 월경 주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주수를 정할 수는 없다"며 "산모의 건강을 위해 낙태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의학적 측면에서 낙태 허용 임신 주기는 일관되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합법적 낙태를 임신 24주까지로 봤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강간에 의한 임신 등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김동석 회장은 "산모와 태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규정하기 어렵다"며 "정밀초음파는 임신 24∼26주에 보게 되는데 뇌 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이 늦게 발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텐데 의학적 측면에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날 헌재 판결에 따라 낙태수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음성화된 건수가 양성화될 뿐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회장은 "낙태수술 시행 건수는 최근 들어 피임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낙태가 허용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낙태를 많이 할 것이라는 추측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는 개별 의사의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D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우려스럽다"며 "현재는 진료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